기아자동차, "그랜드 카니발" 프리마케팅 대폭 강화

2005. 7. 1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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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부 2급 정보] ○…당정이 내달 말 확정 발표할 부동산 대책과 관련,‘1주택자 세 부담 완화+다주택자 징벌적 수준 세제 강화’라는 이원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세제를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투기지역내에서는 기본 양도세율에 탄력세율(상하 15%)을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있으나 사용한 적이 없는 투지지역 내 탄력세율 카드를 쓸 경우 3주택 이상자가 이 지역에서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82.5%라는 ‘징벌적 느낌이 들 정도의’ 높은 세율을 물릴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내에서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세율은 기본 세율 60%에다 탄력세율을 추가하면 세율이 75%가 된다”며 “여기에 주민세 10%를 적용하면 전체 세율이 82.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집이 3채 이상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집을 팔아 1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으로만 8250만원을 내야 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행에 따라 유명무실해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취득?등록세의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물리는 패털티가 무의미해지가 때문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당정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기존의 종부세 세율 1〜3%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20억원 1.0% △20억원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로 과세된다.

이와관련 최고 세율 3%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여당에서는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전년 대비 재산세의 상승 제한폭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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