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저항 확산..정부 재산세 감면으로 달래기

2005. 5. 2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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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급정보]○…26일 당정이 올해 토지분 재산세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실거래가 과세 확대 및 과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우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추경 예산 조기 편성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예상 밖으로 낮게 나온 1?4분기 ‘2.7% 성장률’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을 의식한 몸짓이지만 당정이 경기활성화에 올인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토지분 재산세 깎아준다토지분 재산세가 낮춰진다.이달말 발표될 토지 공시지가는 15〜18%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는 전년도 땅값 기준으로 산정해오던 공시지가가 올부터는 당해 땅값 기준으로 바뀌면서 2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여파로 올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1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 인하 방안으로는 지자체 감면조례를 이용해 토지의 과표를 깍아주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선별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충청권 처럼 공시지가 상승률이 20%이상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방은 5%도 안 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종규 세제실장도 “일단 이달말 나올 공시지가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감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거래세율 인하당장 올해부터 거래세율 인하가 적용될 지 관심거리다.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인하를 하지 않고 인하 효과를 보려면 감면조례를 통해 세액을 깍아주는 방안이 동원될 수 있다.

당정은 또 장기적으로 등록세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정부는 올부터 취・등록세를 인하면서 등록세를 3.2%(법인간 거래), 3.1%(개인간 거래)로 낮췄다.이는 취득세의 경우 대상이 집 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등 부과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등록세는 거의 부동산을 살 때만 붙는 세금이다. 따라서 등록세가 폐지되면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의 조정이 한결 수월해지는 잇점이 있다.

양도세 세율 체계 조정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전면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양도세 세율 체계도 재조정키로 했다.관련 법 개정 작업은 내년에 이뤄진다. 이와관련 이종규 세제실장은 “실가과세 대상이 내년부터는 2주택자 등으로 확대되지만 이들에게 새로운 양도세율 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 조기 편성 가능성추경 편성 논의 시기가 내달중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달초까지만 해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한덕수 부총리가 지난 21일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문제”라며 밝힌 후 탄력을 받는 느낌이다. 이는 2?4분기 성장률 통계가 나오는 8월 초에 논의할 경우 국회 일정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끝무렵이나 실제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리 추경 예산을 하반기에 빨리 집행해 경기에 영향을 미칠 려면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전이라도 추경편성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손영옥 김재중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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