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 자금지원 5억 원까지 확대
정부가 이커머스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미정산 사태가 터진 ‘알렛츠’ 피해 기업은 미정산 내역 출력물로 피해 상황을 입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이커머스 내 ‘숍인숍(shop in shop)’ 입점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10월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커머스 피해 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계획을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1억 5000만→5억 원
이커머스 피해 기업 자금지원 확대
우선 10월 28일부터 소진공 미정산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한도가 현행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 제한 조건 일부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 많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이커머스 피해 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 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알렛츠 피해 기업들의 증빙 과정도 간소화합니다. 앞서 소진공은 10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월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 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 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입니다. 그간 정부와 업체 간 소통이 이뤄져온 티몬·위메프 등과 달리 알렛츠는 돌연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이후 연락이 두절돼 기업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을 고려해 10월 28일부터 미정산 내역을 출력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셀러허브’처럼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들의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 내역을 확보하고 유동성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와 중기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8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이 접수돼 1442건, 약 2068억 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