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0만원'...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 인증비용 아끼려다 刑 선고
해썹(HACCP) 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유통용 냉동 만두를 제조했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증 기준을 지키는 데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다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유통용 냉동 만두 약 248만개(36억4800만원 상당)를 생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 A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씨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세명 모두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었지만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