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5일<달수네라이브>에 출연한 신문선 후보는 "법원이 중징계 처분을 21일까지만 정지해줬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에게 2월 3일까지 정몽규 회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을, 21일까지는 멈춰주겠다는 것.
1월 31일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에 대해 축구협회가 집행정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 법원이 인용한대도 징계 시행이 연기되는 것일 뿐, 징계를 줘야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결국 법원 결정에 따라 2월 21일까지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주고 문체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
축구협회는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선 후보가 밝힌 결정문 내용은 이렇다.
"이 법원 2025년, 이 사건 심리 및 종국결정이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주문에 기재한 처분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년 11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2025년 2월 21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법원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몽규 후보 중징계 요구를 정지하지만 기간을 2월 21일까지로 못박은 것.
2월 21~26일 축구협회장 선거일 전 종국결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중징계 요구 기한이 2월 21일이기 때문. 문체부도 앞서 징계 시행이 연기되는 것이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KBS 2월 7일(축구협회vs문체부 행정소송의 최대 쟁점 ‘소송 불성립이냐 아니냐’) 보도를 보면 양쪽 입장이 정리됐다.
문체부 쪽은 "우리는 징계를 요구한 것이고 실행 주체는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이 징계 집행을 중단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과거 판례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해졌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변론이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한 고위관계자는 "문체부가 수개월 간 계속된 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무리한 중징계를 압박했음에도, 집행정지 소송에서 징계 강제성이 없다는 듯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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