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지나면 세금 부담 커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서둘러야

조회 3,4732025. 3. 23.
연납하면 최대 5% 할인… 신청 시기 늦어질수록 혜택 축소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유지… 과세 방식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
미납 시 번호판 영치 가능… 성실 납부와 할인 활용이 관건
출처 : 디시인사이드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신청이 3월 말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 폭이 줄어든다.

올해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자동차세 절약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폐지됐다.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세금 절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빠를수록 유리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신청이 늦을수록 할인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120만 원인 경우 3월 연납을 신청하면 412월분 90만 원의 5%인 4만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6월에 신청하면 712월분 60만 원의 5%인 3만 원만 감면된다.

연납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여전히 배기량 기준 유지

출처 : 디시인사이드

국내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경차와 일부 친환경차를 제외하고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와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세를 차량의 가격이나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2011년에는 연비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5년에도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며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변화 없이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을 구매할 때 배기량과 연납 할인 등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미납 시 불이익… 번호판 영치될 수도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체납할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따른다. 일정 기간 이상 세금을 미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압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다가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특히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네티즌들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5% 할인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할 때가 됐다는 걸 깜빡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할인율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 “연납을 유도하는 것보다 자동차세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연납 할인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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