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라고 해서 샀는데 웬 날벼락"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네요
최근 '스캠(Scam)'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온라인 사기는 전화·문자를 넘어
인터넷과 SNS에서 이뤄지는
쇼핑몰 스캠·로맨스 스캠·
투자 스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소 온라인 쇼핑몰 '이끌림'은
올해 6월 초 네이버 모바일 첫 페이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단행했습니다.
광고비만 2시간 기준
약 3천만원에 달하는 광고인데요.
판매자는 시중가 약 70만원에 달하는
다이슨 에어랩을 34~38만원에
내놓고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수백 명의 사용자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배송을 미루고 있는 데다,
일부에게만 환불을 해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한 구매자는
"6월 9일(일요일)에
네이버 메인 광고를 클릭하고
사이트에 접속해 구매했다"면서
"이틀 뒤인 11일
'14~18일에 출고하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물건이 오지 않아 사이트에 가보니
질의응답 게시판마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판매자는 주문 내역에
'카드 취소 완료'라고 적었지만,
카드사는 취소가 안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6월 초에는
홈페이지 접속마저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판매자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무통장 입금을 종용하며 호객행위를
지속했고 은행 계좌도 변경했습니다.
사태를 뒤늦게 직감한 피해자들은
'대책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해당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네이버도 "문제 인식 즉시 광고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종료됐음에도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계좌 정지를 요청했지만,
쇼핑몰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돼 버렸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당하고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이뤄질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배상자로 인정해주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반값 쇼핑몰에 낚였는데 … 계좌정지 못시켜 피해자 눈덩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이상덕·진영화·김대기 기자 / 김민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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