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까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의거하여 지 정된 방송사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재난방송 을 실시해야한다.
재난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 에 따른 민방위사태 때 대피나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송출된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필수적 으로 송출해야 하며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 방송,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은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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