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산고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 이뤘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2025. 12. 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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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협의체 첫 회의서 ‘공동 발표문’
특별법 개정·정부 지원 등도 본격화
1조원 규모 주민 지원·산단 등 약속
KTX 2단계 개통 맞춰 민간공항 이전
‘김대중공항’ 명칭 변경 검토도 명시
군공항 이전 역사적 합의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공동 발표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광주전남사진기자단>

18년 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이 정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6자 협의체를 통해 드디어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주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는 17일 오전 광주도시공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4자(김용범 실장·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김산 군수) 사전협의에서 마련된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문제를 논의한 결과, 무안 통합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서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크게 6개 사안이 담긴 공동 발표문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 이익은 무안군이 우선 확보해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지원사업은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무안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추가 지원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대중공항’ 명칭 변경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4자 사전협의 때 김영록 지사가 과거 추진 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사항 이행과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 주관 아래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특별법 개정의 핵심 방향은 이전지역인 무안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과 연계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소음 피해 등에 대해서도 추가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법령에 광주시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만큼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에 대한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자 협의체를 통해 공유됐다.

합의문에 명시된 1조원 규모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특별법 개정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통해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원칙은 합의문에 담겼지만 정부 보조의 구체적인 형태와 범위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게 6자 협의체 논의 결과다.

군공항 이전 로드맵의 경우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6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를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법·제도 정비와 절차는 단계적으로 풀어가기로 했다. 특히 무안군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만,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규모 지원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변은진·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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