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울산 택시 사고 원인, 경찰 "브레이크 안 밟았다"

최수상 2025. 4.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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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착각에 의한 차량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울주경찰서 EDR, DTG 분석 결과 토대로 결론
블랙박스 영상에 보조 브레이크 불빛 안 보여
조수석 탑승자 "속도가 빠르다" 말한 뒤 곧바로 사고
경찰 "숨진 70대 운전기사 택시 운행 경력은 약 10년"
지난 3월 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5명이 탄 택시가 석축과 충돌해 운전자 포함 4명이 사망하고 1명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에 의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fn 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3월 울산에서 택시가 석축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는 운전자가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일어난 참사로 결론이 내려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과도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맨처음 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결과 충돌 직전까지도 트렁크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보조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이후 EDR과 DTG 분석에서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내부 블랙박스에서는 조수석 탑승자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음성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말이 끝난 뒤 곧바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택시 사고 현장. 뉴스1

경찰은 이 같은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택시를 운전한 기사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고로 숨진 택시 운전자 A씨는 70대 나이로, 약 10년의 택시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는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운전자 착각에 의한 페달 조작 실수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짐에 따라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3월 6일 오후 1시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다.

경사도 17%의 급경사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석축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70대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A씨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이 크게 다쳤다. 운전자를 포함한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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