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형배, 블로그에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이후민 기자 2025. 4.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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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후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올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문 전 대행은 짧은 글에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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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남기며 책 구절 발췌
탄핵심판 결정문 떠오르게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후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올려 눈길을 끌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독후감을 올렸다. 18일 퇴임한 그는 퇴임 1주일 전인 11일과 12일 각각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의 간단한 책 소개와 내용 중 인상 깊은 대목을 발췌해 남겼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직접 소감은 적지 않았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은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1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 추적했다. 이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1월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문 전 대행은 짧은 글에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해 올렸다. 해당 문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과도 일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된 야권 주도 국무위원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두고 “피청구인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행은 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대목을 발췌해 블로그에 남겼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업무시간에 독후감 80여 편을 블로그에 남겼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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