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엄마 죽인 아빠,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소중" 징역 25년 확정
아들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된 가운데, 지난 3일 공개된 범행 당시의 음성파일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은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A씨와의 이혼을 결심한 후 그와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해왔다. 그러나 사망 후에는 B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수사 초기에는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노력 끝에 잠금을 풀어낸 유족들은 여러 녹음 파일 중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14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가 A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범행 이후까지의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은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일부 공개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B씨는 딸의 짐을 챙기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가 “아니,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고 말하자 B씨는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답한다.
이에 A씨는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양육)를 한다는 얘기야”라며 딸의 물건을 두고 B씨와 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B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B씨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고, A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소리쳤다. 2분 뒤 또다시 B씨가 비명을 지르며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다.
유족은 “이러고 죽었다. (A씨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 제일 마지막에 (A씨가) ‘침착해 XX’ 이런다.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범행 직후 A씨는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 A씨는 B씨와의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짐을 가지러 온 B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 몸싸움을 벌였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상해치사’를 주장하던 A씨는 녹음파일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돌연 바꾸기도 했다.
B씨 측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대법원 1부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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