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좀 냈다고”…잠든 모친 추행·살해한 30대 패륜아, 징역 35년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5. 18. 09:15
![대구고등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k/20250518091501751assi.jpg)
어머니가 혼을 냈다는 이유로 추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왕해진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B씨(55)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운영하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자주 들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당일에는 술에 취한 A씨가 식당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B씨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혼을 내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B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A 씨를 친척집에 보냈다가 친척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지만 지적장애가 있었던 A 씨는 B 씨를 친어머니로 인지하지 못했다.
A씨 측은 “제3자가 CCTV가 비추고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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