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만? 대법원 예외적 패턴" '정치적 고려' 의심한 야권
[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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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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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1심(징역형)과 항소심(전부 무죄)으로 완벽히 엇갈린 이 전 대표의 사건 처리에 이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 같은 모습을 '변침'으로 해석했다.
"유력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면서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법원은 국민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을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면서 "유력 대선 후보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그 변침으로 기화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력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 공직선거법 사항에 대해선 법적 기준에 따라 6·3·3(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은 기소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강조해온 만큼,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재차 야권이 제기한 문제 지점은 '대선 코앞'이라는 공교로운 시점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키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 또한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도 "(대법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의 원칙으로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선 국면으로, 정치적 사건일수록 하던 재판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결론이 나던 간에) 대법원이 특별히 정치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법원 스스로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9일 현안질의를 열고 대법원을 상대로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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