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생겨서" 임신한 전처 살해→아기도 숨졌다…40대 '징역 40년'

윤혜주 기자 2025. 4.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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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30대 전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전 부인의 사실혼 배우자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흉기에 찔렸을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다.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 행위를 해 긴급 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괴롭히고 결국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 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이 역시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 미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논리적 사고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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