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관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중소기업 피해 입증 못해"

양지윤 2025. 4. 23.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기업들이 관세 효력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 연방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중소기업 5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관세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송 기간 중 관세 유지"
트럼프 관세 반대 소송 중 첫 법원 판단
내달 법원 청문회서 장기 유예 논의키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기업들이 관세 효력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 연방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로이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중소기업 5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관세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관세 소송 중 관세 보류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4건의 관세 반대 소송에 직면해 있다.

법원은 관세 유지 결정을 내린 이유로 해당 기업들이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내달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법원 청문회에서 장기적인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초당파적인 법률 공익단체인 자유정의센터는 지난 14일 CIT에 중국과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에게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 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소송에는 와인 수입업체와 낚시용품 판매업자,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사, 교육용 전자 키트 제조사, 여성용 자전거 의류 제조사 등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되지 않은 행정 권력으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자유정의센터는 “행정부의 명분인 상품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위협도 아니라”며 “무역 적자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국가 비상사태나 안보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지 않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해 행정부의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국을 상대로 전례 없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법원에서 제지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 중소기업도 시민단체를 통해 트럼프의 대중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원주민 부족 ‘블랙풋 국가’ 부족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