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시효 임박…'민간인 윤석열' 처벌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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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민간인이 된 윤 전대통령과 관련해 "공소시료 만료 전에 신속히 수사해야 할 사건이 많다"면서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처벌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다른 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 멈춰 있던,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처벌을 서둘러 숱한 혐의들에 대해 신속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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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민간인이 된 윤 전대통령과 관련해 "공소시료 만료 전에 신속히 수사해야 할 사건이 많다"면서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처벌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21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회 공판이 있었는데 "국민요구로 법정촬영은 허용됐지만 법정출석 시 여전히 국민 앞에 서지 않았다"면서 "'민간인 윤석열'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의원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다른 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 멈춰 있던,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처벌을 서둘러 숱한 혐의들에 대해 신속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윤석열·김건희 사건이 많다'면서 "가장 시급한 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수사로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데, 당선자 기간을 제외하면 4개월만 남았고, 벌써 파면 후 2주 넘게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을 두고 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는 거짓 해명 등은 "객관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시민단체 등 고발로 검찰 수사 중이니 기소로 매듭지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대선기간 중 대장동사건 핵심인물 김만배와의 친분을 묻는 질문을 받자 윤 전 대통령은'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며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무혐의처분했지만,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내가 윤상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며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검찰은 아직도 윤석열 검찰이냐?"고 되물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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