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엇갈린 반응

김나영 기자 2025. 4. 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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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대선 전 결론 나올 것”
법률지원단장 “판결 못 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경찰 및 법원 방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시작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표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전합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표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전에 검찰의 상고 기각, 무죄 확정으로 나오길 바라는 것이 우리 바람”이라면서도 “재판 관행상 4~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전 대법원 판결을 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상고심 대리인단은 대선 전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 측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선거 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엔 “너무 명백하고 간단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두 답변서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입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에서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 측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려는 취지로 상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발언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인정 문제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건 대법원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상고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에는 이재희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작년 2월 퇴임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배석 판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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