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아니다” 김용현 내란 재판, 공개하기로…지귀연 “법대로 하는 것”

박혜연 기자 2025. 5.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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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돼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로 전환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신모씨에 대한 반대신문까지는 비공개로 유지하되, 오후 3시부터 열린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신씨는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승낙했다”며 “공개로 진행하면 형사소송법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해 증언할 때 소속 기관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증인들은 모두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언을 허가해서, 증언의 증거 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합참 본부나 방첩사령부 등 일부를 제외하면, 증인 신문이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의 증언은 3급 군 기밀에 해당한다. 국가 안보와 피고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맞섰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사실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이들을 중재했다. 지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 재판한다’고 비판하지만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조인들조차 비공개 증인 신문에 대한 말이 많아서, 기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다”면서 “국가 안전 보장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 외에는 원칙에 따라 공개로 재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 나온 군인센터 관계자들은 재판 도중 “재판부는 이날까지 6차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한 것으로 보여, 재판부 전원이 내란 재판에서 회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발언을 중지하고 퇴정시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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