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 신영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형우 기자 2025. 4.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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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57)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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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57)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비자금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의 공동 설립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 모 씨 등 임직원이 원활하게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 씨를 통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 임직원 2명도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돈을 챙기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의원에게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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