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재판' 오늘 오후 첫 기일

임찬종 기자 2025. 4.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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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22일) 오후 곧바로 첫 기일을 잡아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이하 '전원합의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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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22일) 오후 곧바로 첫 기일을 잡아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이하 '전원합의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기일은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모두가 모여 사건을 심리하는 기일로, 오늘 기일에서는 앞으로의 사건 심리 방식과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지만, 곧이어 해당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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