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심 ‘드리프트’ …난폭운전 일삼은 42명 무더기 검거

김은진 기자 2025. 4.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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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시간대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 도심에서 차량을 몰며 70여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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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도심 한복판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심야 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는 SNS 계정을 운영한 30대 B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처됐다. A씨와 B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국적별 피의자는 카자흐스탄 10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8명, 키르기스스탄 2명, 몽골 1명 등 29명이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시간대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 도심에서 차량을 몰며 70여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로에 차를 나란히 세운 뒤 공도 레이싱을 하거나 교차료 주변을 드리프트 주행으로 계속 돌며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속운전을 하는 중간에 핸들을 뽑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4차례 난폭운전과 1차례 공도 레이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외국인이 다수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범행이 B씨의 SNS 계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파악,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버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미국의 SNS 운영사로부터 해당 아이피(IP) 접속 위치가 충남 당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를 토대로 잠복수사를 한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B씨가 소유한 700여개의 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확인, 분석해 불법행위가 명확한 70여건을 가려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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