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짓고 수건 빨아"…새마을금고 갑질 임직원들 손배 패소

변재훈 기자 2025. 4. 22.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점심 시간마다 식사 준비와 빨래를 시키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은 가해 임직원들이 피해 여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임직원, 피해직원에 위자료 200만~800만원 지급 판결
"성차별적 문화·비이성적 위계 속 위법 행위로 인격권 침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점심 시간마다 식사 준비와 빨래를 시키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은 가해 임직원들이 피해 여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피고들인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갑질 비위에 연루된 또 다른 직원 1명에 대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 금고에 창고 업무 담당 직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이듬해 A씨는 상사의 남자화장실 수건 세탁 지시를 거부했다가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이사장이던 B씨는 '상사에 알맞게 섬기는 방법을 채택해 섬겨야 한다', '꾸지람 들을 때에는 순종하는 자세로 냉정히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등이 담긴 문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금고 지점장들도 A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상처 받으면서 뭐 하러 다니느냐. 나가도 된다' 등의 말을 서슴지 않고 업무 수첩으로 책상을 치는 등 갑질을 했다.

A씨에게 점심 식사 준비를 지시해 놓고선 '밥을 왜 이렇게 질게 했냐'며 나무랐다. 수건 세탁과 청소 등 잡일을 지시하고 실수하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겠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사장 B씨는 본점으로 발령받은 A씨가 지점장으로부터 당한 폭언 피해 내용이 담긴 시말서를 제출하자, 임의로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가 가정사 탓에 불참하겠다고 한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건배사를 세 차례에 걸쳐 종용하며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한 금고 직원들에게 출자금 납부를 강요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고, B씨 등 가해 임직원들은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장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B씨와 지위상 우위가 있는 지점장 2명은 A씨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조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방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차별적 조직 문화와 비이성적 위계 질서 속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사회초년생이던 A씨가 직장 내에서 적절한 배려·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 또는 상급자인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상당 기간 인격권이 훼손돼 정신적 피해·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느 정도 금전 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