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뽑고 드리프트” 심야 폭주 외국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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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 주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외국인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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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주행’ 등 난폭운전 모습 SNS 게시…드론 촬영도
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 주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외국인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SNS 계정에 난폭운전 영상을 올린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B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4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11월 경기도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지에서 외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A씨 등은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나란히 세운 뒤 이른바 ‘공도 레이싱’을 하거나 교차로 주변을 드리프트 주행으로 돌며 드론과 핸드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했다.
조수석 창문으로 다리만 걸친 채 사람을 태운 뒤 드리프트 주행을 하거나 폭죽을 터뜨리고, 도로에 요마크(yaw mark·곡선으로 생기는 타이어 끌림흔)를 남기는 등 위협 행위도 벌였다.
특히 A씨는 과속운전을 하는 중간에 핸들을 뽑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이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외국인 중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 각각 8명, 키르기스스탄인 2명, 몽골인 1명이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은 모두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42명의 입건자 다수는 직장인이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B씨의 SNS 계정에서 난폭운전 모임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이 B씨의 SNS 계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버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미국 소재 SNS 운영사로부터 해당 아이피(IP)의 접속 위치가 충남 당진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의 신원을 특정해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B씨가 소유한 700여개의 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분석,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70여건을 가려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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