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고 항공기 비상구 연 승객 '아찔'…수억 물어낼 수도 [차은지의 에어톡]

차은지 2025. 4.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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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항공사 항공기에서 탑승객이 비상구를 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탑승객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항공사들에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을 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와 승객들의 안전 의식 제고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를 열거나 개방을 시도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는 2023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구 안전강화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항공사들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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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어서울 항공기서 탑승객이 비상구 열어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승객 '집행유예'
잇따른 비상구 개문 사고에 "처벌강화 해야" 목소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려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져 있다./사진=뉴스1


최근 국내 항공사 항공기에서 탑승객이 비상구를 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탑승객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항공사들에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을 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와 승객들의 안전 의식 제고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15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항공기(RS902편)에서 한 30대 여성 승객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비상문을 개방했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터지면서 승객 200여명이 2시간 넘게 기내에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국토교통부는 에어서울을 비롯한 국내 11개 항공사에 '항공기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 준수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기내 스티커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함부로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감시하는 승무원 훈련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을 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항공기 탑승객이 비상구를 여는 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 2월에도 제주공항 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리는 소동을 빚어 출발이 한 시간 지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을 위협하고 비상구에 접근하면서 승무원 등에 의해 기내에서 제압당한 후 경찰에 인계된 바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구를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 후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비상구를 열 수 있는 비상구 도어 인접석(A321-200 항공기 해당)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를 열거나 개방을 시도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는 2023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구 안전강화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항공사들에 배포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항공사 승무원에게 우선 판매하고 승객 대상 보안 안내·교육과 승무원 보안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에어서울 사건처럼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던 승객이 비상문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다가 난데없이 이동해 문을 여는 상황까진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비상문 개방 포함)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3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 비상구를 연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끝나긴 했지만 법원은 해당 승객에게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약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공사 한 관계자는 "근본적 해결책은 승무원 외 일반인은 비상구 개방을 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에서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비상구는 말그대로 비상시에 바로 개방돼야 해서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상구 불법 개방시 큰 처벌을 받으므로 '시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승객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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