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투숙객과 싸우고 홧김에 모텔에 불… 5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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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뒤 홧김에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13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모텔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가 발생한 모텔에 거주하던 A씨는 평소 같은 층을 쓰던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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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뒤 홧김에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불로 당시 모텔 투숙객 1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내부와 집기 등을 태워 2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 발생 15분 뒤인 오후 9시28분쯤 완전히 꺼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화재가 발생한 모텔에 거주하던 A씨는 평소 같은 층을 쓰던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이 평일 저녁 9시쯤으로 다수의 투숙객들이 객실에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고, 모텔 투숙객 10여명이 긴급 대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되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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