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김용원, 이번엔 담당 국·과장 회의장 입장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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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국·과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고, 조사관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 한 직원은 "김 상임위원은 소위원장 권한을 앞세워 조사 부서 책임자들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진정사건 구제 절차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그는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리한 지시를 내리는 횡포를 부렸다. 오늘 회의에 국장과 과장을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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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국·과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고, 조사관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법에 명시된 조사 책임자의 권한을 무시한 부당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제2차 침해1소위 회의 직전, 김 상임위원은 비서를 통해 서수정 침해조사국장과 윤채완 조사총괄과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에 두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당 소위의 실질적인 조사 책임자들의 회의 참석이 모두 막힌 것이다. 회의가 시작된 뒤 김 위원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긴급구제 사건 처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들을 불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당시 담당 조사관이 ‘서 국장과 윤 과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 조사관은 “국장과 과장을 배제하는 지시는 부당하다”며 회의장에서 나가겠다고 했고, 김 상임위원은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검찰·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심의하는 침해1소위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논란이 된 뒤 지난 2월과 3월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이날 하루에만 17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부터 전용기 의원의 ‘내란 선전 가짜뉴스 처벌’ 발언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사총괄과는 “이 사건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고, 긴급구제 권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후 김 상임위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윤채완 과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아예 출입 자체를 막았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1월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후 이종배 의원이 긴급구제를 취하하고 일반진정 사건으로 전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상임위원은 “긴급구제는 진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권고할 수 있다”며 안건 처리를 고집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인권위 한 직원은 “김 상임위원은 소위원장 권한을 앞세워 조사 부서 책임자들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진정사건 구제 절차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그는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리한 지시를 내리는 횡포를 부렸다. 오늘 회의에 국장과 과장을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안창호 위원장도 그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전혀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의 등급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 내부 자유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글이 속속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한겨레에 “국장과 과장은 이미 조사 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고, 장시간 회의중 발언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굳이 회의장에 앉아 시간을 낭비할 일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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