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1.95mL=일반 담배 4갑' 정의에…전자담배協 "잘못된 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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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기획재정부의 전자담배 용량을 담뱃갑으로 환산해 산정한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된 세율 계산"이라고 21일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액상 사용량을 일반 담배로 치환하는 것은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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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자담배 '종가세' 적용…"종량세 하려면 소모량 적은 군 손해 없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기획재정부의 전자담배 용량을 담뱃갑으로 환산해 산정한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된 세율 계산"이라고 21일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담배시장 동향'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1.95mL 용량을 담배 4갑으로 산정했다.
협회는 액상 1mL는 12.5개비, 액상 1.6mL를 한 갑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액상 사용량을 일반 담배로 치환하는 것은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다. 2010년 국회 자료에는 담배 1갑(20개비)은 1.6mL,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mL를 20개비로 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2020년 5월)은 1갑에 0.7mL,질병관리청(2022년 7월)은 4mL, 국제특성성분연구소(2024년 8월) 5mL,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1갑에 0.4mL를 제시했다.
협회는 "법에서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구잡이로 실험하고, 결과에 10배 이상 오차가 발생해도 부끄럽지 않게 발표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 기기와 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소모량을 갖고 있다. 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종량제의 경우 과세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반 연초 담배는 종량세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종가세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종가세를 채택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협회는 "종가세 전환은 필수나, 종량세를 유지하려면 소모량이 각기 다른 그룹 중 가장 많은 군에 세율을 맞춰 소모량이 적은 군에 손해가 없도록 세율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산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강력한 규제와 함께 반드시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원인은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과도한 세율"이라며 "협회는 기 시행된 주요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신종 담배 시장의 충격, 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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