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벡스코 자회사 노조 "생활임금 보장하라"

차근호 2025. 4.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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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표 전시시설인 벡스코의 자회사인 벡스코시설관리 노동조합이 부산시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벡스코시설관리는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전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벡스코 측에 따르면 지난해 자회사 노동자 중 생활임금을 받은 비율은 8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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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생활임금 받은 노동자 86.8%
자회사 측 "자체 임금 테이블 따른 것"…해외연수도 구설
벡스코 자회사 노조 1인 시위 [벡스코시설관리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대표 전시시설인 벡스코의 자회사인 벡스코시설관리 노동조합이 부산시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벡스코시설관리 연합노동조합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를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벡스코시설관리는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전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상 임금 기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된다.

2024년 기준 시급은 1만1천917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9만653원이다.

벡스코 측에 따르면 지난해 자회사 노동자 중 생활임금을 받은 비율은 86.8%이다.

총무, 시설, 미화, 주차 등 4개 분야의 전체 근로자 158명 중 21명은 생활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화와 주차 업무 종사자였다.

노조는 "지난해 생활임금이 5% 인상됐지만, 올해 자회사와 진행 중인 임단협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논의되고 있어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벡스코 [벡스코 제공]

벡스코는 자회사에 생활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자회사가 자체적인 이유로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자회사 관계자는 "근속 수당 제도가 없다 보니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면 올해 입사자와 5년 전 입사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장기 근속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자체 임금 테이블에 따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생활임금 논쟁은 자회사가 올해 처음 실시한 해외 워크숍의 적절성 논란으로도 번졌다.

지난 14일 자회사 사장을 포함한 간부 직원 6명은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 엑스포 현장을 실사했다.

모회사 대표도 가지 않은 해외 전시장 실사에 자회사만 다녀온 것을 두고 벡스코 안팎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노조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해외 워크숍을 다녀온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침묵할 수 없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회사 측은 "교육 워크숍 예산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전시장 시설과 장비를 비교 분석하는 목적이었다"며 "외유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 출장"이라고 반박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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