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얀마 지진' 붕괴 고층 건물 시공사 中임원 체포

김민경 기자 2025. 4.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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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의 고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20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붕괴한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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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外人 차명으로 49% 넘는 지분 보유"
부실 자재 사용 여부 포함 붕괴 원인 조사 나서
19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시공사 '중철10국'의 중국인 임원 장촨링이 체포돼 태국 특별수사국(DSI)으로 이동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의 고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20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붕괴한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시공사 '중철10국' 측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에 대해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중국인 임원 외 태국인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은 '이탈리안-태국 개발'과 합작해 감사원 신청사를 시공 중이었다.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국 국영건설기업이 현지 법규를 위반하며 불법 경영한 것이 드러난 만큼 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국 국영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 실태와 현지 규제 준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철10국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합작사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감사원 청사 건설 계약을 수주해 같은 해 말 착공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지진 여파로 이 건물이 무너져 현재까지 47명이 사망했고, 47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당국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를 포함해 건물 붕괴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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