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휴가 3일뿐, 명절 출근 일당 없어”…직장인 분노 터져나온 ‘이곳’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5. 4.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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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가 주목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32.4%)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32.2%)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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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노동법 사각지대가 주목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초 접수된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 조항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32.4%)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32.2%)이 꼽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응답자 173명에게만 별도로 질문하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32.9%)과 공휴일 유급 휴일 미적용(31.8%)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는 10인 이상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사장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되지 않는다며 초과근무·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 또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의 전부다. 사장은 이외의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일당을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명절 연휴나 공휴일에 출근해도 일당 계산이 없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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