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서 장사하라” 말에 격분···식당 주인 찌르고 달아난 70대
강정의 기자 2025. 4. 20. 14:02
“먹고사는 데 방해한다” 앙심 품어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노점상 위치 문제로 근처에 있는 식당 주인과 갈등을 빚다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노점상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 식당 주인 B씨(50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식당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는 등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식당 앞에서 트럭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범행 당일 노점상 위치 문제로 언쟁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격분한 A씨가 ‘먹고사는 데 방해를 한다’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근처에서 흉기를 구입해 식당에 혼자 있던 B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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