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안써도 30만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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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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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실시한 데 이어,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번 확인 지급 대상을 약 55만명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신속지급 대상 8만개, 확인지급 대상 10만개 등 해당 사업에 약 18만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약 3만개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말 기준 총 7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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