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40억 빼가도 '속수무책'…금융당국 "관련 법 없다"

정해성 기자 2025. 4.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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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경제 유튜브가 추천한 가짜 펀드에 속은 피해자들이 190명이 넘고 피해 규모가 4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금융당국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모 씨는 사기 업체가 투자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자 바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모 씨 : 허위로 HTS(거래 시스템)를 만들어 돈을 받고 실제 투자가 안 이뤄진 거거든요.]

[A 은행 직원 : 투자 사기에 대해선 원래 지급정지 대상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소송을 걸어서 진행하셔야…]

보이스피싱은 특별법이 생겨 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기 사건의 경우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씨가 은행까지 찾아간 이 날, 결국 돈은 사라졌습니다.

이씨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이 계좌로 보낸 돈은 40억원에 이릅니다.

40억원은 단 열흘 만에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91명입니다.

은행 측은 "최근 유튜브 투자 사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A 은행 관계자 : 금융당국에서 그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면…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금감원 역시 "관련 법이 없다"면서 "일선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는 7100억원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법을 준비 중입니다.

[진우경/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정책계장 :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더 이상 범행에 이용될 수 없도록 그런 내용도 담아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취지로 발의됐던 '사기 방지 기본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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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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