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 반값에 사고 좋아했던 이들이라면, “사기 당한 것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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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과 관련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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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소비자원은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과 협력해 룰루레몬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9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18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몰의 도메인뿐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과 사진까지 유사하다. 소비자원은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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