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도 못하는 불법건축물에 상속세 부과는 잘못"

유주희 기자 2025. 4. 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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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해당 건물이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점, 건물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상속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결정의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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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1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보상 대상 제외됐고 철거시 비용 발생"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했다. 이 중 A씨의 사례는 실제 거래 가능한 재산이어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A씨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돼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불가능했다. A씨는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해당 건물이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점, 건물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상속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B씨 역시 재산세 감면을 받아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의 민원 처리 절차 때문에 과세기준일을 넘겨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더라도, 기준일 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결정의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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