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차 재판도 '지하 출입' 허용…법정 모습 첫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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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재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오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은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모습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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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재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오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은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모습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1차 공판 당시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었다는 특혜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 인근 집회 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21일 공판기일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첫 재판 때와 달리, 법조 영상기자단과 사진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어제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별도 통로로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피고인석에 앉은 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형사 재판 당시처럼 촬영은 허가하되, 생중계는 불허했고 재판 과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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