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한 50대 남성…1심서 징역 30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4.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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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A씨의 10대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A씨의 남동생인 B씨가 집에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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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중지미수 성립하지 않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가 전 연인의 아들에 대한 범행을 도중에 중단해서 '중지 미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과도로 전 연인 아들의 허벅지와 왼팔 찔렀다"며 "이는 이미 진행 착수가 돼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찌르지 않았단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헤어진 연인인 A씨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교제하던 A씨와 헤어지고 A씨가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벽돌로 유리창을 깬 뒤 집에 침입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10대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A씨의 남동생인 B씨가 집에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2시간30분동안 추적한 끝에 이씨를 같은 날 오전 3시37분경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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