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임명 멈추라"‥헌재 '전원일치'

윤상문 2025. 4.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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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대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명과 동시에 학계에서는 '월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데, 이 같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와 민변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헌재에 관련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접수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나서게 됩니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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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07293_36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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