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계엄-쿠데타 다르니 '내란' 아니다? 윤석열 주장 따져보니
[앵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쿠데타는 완전히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내란죄에서 벗어나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바로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쿠데타'라고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무슨 의도일까요?
[기자]
일단은 그간의 탄핵심판에선 쓰지 않은 말인데요.
먼저 두 말의 사전적 뜻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엄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쿠데타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는 '합법'이고 쿠데타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쿠데타는 사실상 내란과 같은 말입니다.
[앵커]
계엄과 쿠데타가 사전적으로 다르긴 다르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내란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인 건 맞는데 문제는 말 속에 담긴 의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쿠데타를 구분하면서 자신의 계엄령이 합법적이고 쿠데타가 아니다. 즉, 말만 바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들어보죠.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앵커]
내란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쿠데타와는 다르다는 건데, 실제로 다릅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죠.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쿠데타는 먼저 군대를 동원하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본인은 "먼저 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병력을 이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뭘 먼저 했냐, 이건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내란죄를 따지는 본질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란죄인지를 가르는 건 국헌 문란과 폭동,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가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내란죄를 선고하면서 '국헌문란'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폭동'은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폭행·협박 행위"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리며 이미 이 부분을 인정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이미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12·3 직후에 '계엄'이라고 보도하던 외신들도, 현재는 대부분 한국의 상황을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와는 여기까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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