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변호인 "천대엽·국회 한마디에 구속"…재판부 "모욕"

이태성 기자 2025. 4.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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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재판부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국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한 변호인이 "(사태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왔다 가고,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반법치주의적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발언 하나 때문에 구속 재판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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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형사재판서 법정 발언
"법원 아닌 동사무소였으면 구속 했겠나"
"3개월째…살 만큼 살았다" 피고인 발언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재판부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국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기소된 가담자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날 오후 진행된 피고인 33명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한 변호인이 "(사태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왔다 가고,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반법치주의적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발언 하나 때문에 구속 재판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답했으나, 이 변호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재판장님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지, 대법관 한마디 재판을…" 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 재차 제지했으나, 이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발언 이후에는 재판부에 보석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공세가 재판부에 이어졌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윤모(36·여)씨는 재판부에 "만약 저희가 들어간 게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일반 관공서였다면 재판장님은 저희를 구속하셨겠냐"며 "3개월 가까이 갇혀있다. 실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살 만큼 산 것 같다"고 보석을 요구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50·남)씨는 "어느 정도 재판장님도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대충 보셨으리라 생각된다"며 "여자분들은 같이 시위에 참여했더라도 참여도가 남자에 비해서 낮을 거다. 여자분들은 꼭 좀 보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진행된 재판은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63명에 달하는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별 그룹을 나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을 다투기 위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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