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신청하면 검토해 판단"‥법정 촬영 허용할까?

구민지 2025. 4. 14. 20: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앞선 소식들에서 뭔가 이상한 점 알아채셨습니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전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물론, 사진 한 장이 안 보입니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일고 있던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법원은 추후에 촬영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전직 대통령에게도 주지 않았던 특혜성 처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본격 공판에 앞서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론사 촬영 신청 두 건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촬영 신청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재판부가 다른 사건 재판을 끝냈을 때에는 일과 시간 이후라 피고인에게 촬영 동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촬영 신청서는 재판 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촬영 신청서가 재판 하루 전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피고인 측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권리를 고려한 겁니다.

[정계선/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년 5월 23일)] "지금 촬영 중이신데 여러 가지 관심도, 그리고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17호 법정까지 언론 노출 없이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46분쯤 자택에서 차량이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4분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걸어서 출석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며 촬영 허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한 것 아니겠냐"며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에 동의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촬영을 허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정인학 / 영상 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정인학 / 영상 편집: 이화영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6317_3679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