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첫 재판 시작했는데···아직도 수사받는 계엄 가담자는

이창준 기자 2025. 4.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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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하면서 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인과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군·경 가담자 기소는 지난 2월28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등 군 지휘관 7명과 경찰 간부 2명이 마지막이었다. 검찰은 한달 반 가량 보강 수사를 진행했는데 다른 군·경 가담자를 아직 추가 기소하진 않았다.

검찰은 특히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의 기소와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받아 대령급 군인들에게 하달했지만 이후 출동한 부하들에게 ‘(선관위에) 들어가지 마라. 최대한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정 전 처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감 중인 여 전 사령관도 정 전 처장의 참고인으로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노상원씨의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연루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 TF단장(준장)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수사단장과 부단장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비상계엄 당일 노씨와 햄버거 가게에 모여 임무를 전달받았고 그날 밤 2수사단 요원이 모였던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이다.

구 전 단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단지 노씨로부터 추가 인사명령 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일 ‘햄버거 회동’ 일원이었던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이미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해 병력을 지휘한 군 간부들의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김창학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이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특전사 9공수여단장 등이 대상이다. 다만 윗선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거나 거부한 지휘관도 있어 검찰은 이들을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하고 있다.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707특임단이나 선관위 직원을 억류한 정보사 요원들과 달리 현장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도 고려 요소다.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과정에서 경찰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데 관여한 전창훈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엄 당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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