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토허구역 규제 대상⋯ 실거주 의무는 '준공 후 2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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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 시점이 아파트 준공 이후로 유예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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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 시점이 아파트 준공 이후로 유예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송파구의 경우 '마천4구역' 조합에 입주권 거래는 토허구역 규제가 적용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마천4구역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부터 이주가 시작됐다.
재건축·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토허구역에서는 입주권도 거래 허가 대상이어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주나 철거 등으로 인해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실거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가를 내주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토지 이용 계획서에 이주 계획으로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사용승인일(준공)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명시하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 이후 관련 민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토허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가 적어 이주나 철거 등 주택 멸실에 따라 거주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 토허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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