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사태로 소비자보호 문제 드러나…갈 길 많이 남아"

김도엽 기자 2025. 4.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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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MBK,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24. chocrystal@newsis.com /사진=최진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을 맞아 일정 부분 성과를 있었음에도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등 소비자보호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서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생기면서 금소법 정비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특히 지난 홍콩H지수 ELS 사태는 단기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의 반복과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 2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으로, 금융사가 이를 위반하면 판매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원장은 금소법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금융사의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인 보완을 넘어서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도 금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 미흡하고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상품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상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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