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으로 돌아온 尹…경찰 “체포저지 혐의 피의자 조사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만큼, 원칙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특수본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 중이다. 다만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언제쯤 결론이 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고 발언에 신중을 기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차장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요청에 대해 "(관련 수사준칙이) 강제 규정은 아니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회신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고발 접수에 따라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수 회고록’ 나온다…‘노동 운동’부터 ‘계엄 반대’까지 가치관 담겨 - 시사저널
- 바둑판의 전설, 이기고 지는 데 도리 없는 《승부》 - 시사저널
- [강준만 시론] 윤석열, 왜 자폭했을까? 그가 역사에서 살아남는 법 - 시사저널
- 김용빈 “저에게 모든 걸 쏟으신 할머니 위해 노래 부른다” - 시사저널
- 가족을 욕정의 제물로 삼은 광기의 연쇄살인마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단독] 尹 지지자 주축된 '국민수사대', 민주당발 가짜뉴스 언중위 제소한다
- 이치로가 우상이지만, 이정후는 그와 가는 길이 다르다 - 시사저널
- 활동 중단에 ‘혐한’ 인터뷰까지…뉴진스의 행보 괜찮나 - 시사저널
- ‘장구의 신’ 박서진 “《현역가왕2》 우승 순간, ‘큰일 났다’ 생각” - 시사저널
- “10분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이자가 더 쌓입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