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으로 돌아온 尹…경찰 “체포저지 혐의 피의자 조사 필요”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4.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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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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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식 결정된 것 없어…경호처 수사 끝날 때 정해질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가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만큼, 원칙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특수본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 중이다. 다만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언제쯤 결론이 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고 발언에 신중을 기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차장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요청에 대해 "(관련 수사준칙이) 강제 규정은 아니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회신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고발 접수에 따라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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