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요원에 '보조배터리 안내' 지시…출국지연·사고발생 책임은?
보안검색요원이 보조배터리 반입 안내·비닐백 배분
"항공사 고유업무…체크인 카운터서 안내해야" 지적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해당 안내 업무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맡기도록 지침을 내린 가운데, 보안 인력의 업무 과중과 공항 출국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본연의 임무가 흐려질 뿐 아니라, 성수기를 앞두고 또다시 ‘출국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항공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공항 보안검색요원들에게 승객의 보조배터리 관리를 보안검색요원들이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보조배터리의 기내반입 강화 조치는 앞서 국토부가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로 인해 지난달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시행됐다.
정부는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 기준을 100Wh(와트시) 이하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항공사가 확인하고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내 반입되는 승객들의 보조배터리의 안내는 항공사가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4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관리지침' 관련 공문을 보내 보안검색장에서 안내원은 "배터리를 꺼내서 바구니에 담으세요"라고 구두로 안내하고 필요한 승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지난 10일부터 지침이 시행됐다.
반면 이 공문에서는 "승객에 대한 일대일 안내가 필수는 아니며 혼잡시간대에는 승객 흐름을 감안해 방송으로도 안내가 가능하다"고 적시해 현장 보안검색요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1일 김포공항에서는 보안검색요원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보조배터리 안내를 실시하면서 혼잡이 발생했고 이날 오후 김포에서 여수로 가려던 승객 3명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의 주업무는 문형·원형 금속탐지기 검색을 통한 승객 신체 보안검색과 휴대용 탐지기를 위한 촉수 검사 및 개장검사, 판독, 폭발물탐지 검색, 보안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안내 업무를 항공사 이외에도 보안검색요원까지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보안검색시 승객에게 가방 안에 든 보조배터리을 빼고, 단락 방지 조치와 비닐백에 담겨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며, 기내반입이 금지되는 160Wh 초과 배터리까지 확인해야한다.
이에 대해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보안검색요원의 임무는 총기 화약 등 기내 금지물품을 차단하는 것이고 (노트북 배터리 등)일정 부분 참여도 해왔다"며 "(일각의 주장은) 우려뿐이다"라며 일각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공항 보안검색요원들도 국토부가 보조배터리에 안내까지 보안검색요원이 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사고 발생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은 승객의 기내반입 위해물품을 검색 업무를 통해 신속한 출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보조배터리 안내까지 하면 승객의 출국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관련 책임은 우리 요원들에게 돌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장 보안검색요원들은 보안검색도중 실탄 및 총기 등의 안보위해물품 적발 실패시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로 인한 과실 발생시 보안검색요원의 책임으로 돌아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9㎜ 실탄 2발이 발견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은 실탄과 과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보안검색요원 2명을 입건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국토부의 이 같은 지침에 비판하고 나섰다.
공항 보안검색요원에 보조배터리 안내 업무까지 추가되면 요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재대로 이행할 수 없고 내달부터 시행되는 하계성수기기간 승객들이 증가하면 올 초 인천과 김포공항 등에서 발생한 출국장 혼잡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서대 항공보안학과 교수)은 국토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항공사 고유업무인 위험물관리업무를 공항공사와 보안검색요원에게 떠넘기는 이번 지시는 국토부가 관련규정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사가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들에게 비닐백을 나눠주고 안내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를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보안검색요원들에게 안내하고 비닐백을 배포하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지시이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항혼잡으로 인한 승객불편과 보조배터리 추가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보안이 취약해 질수 있는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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