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하면 계좌 정지·상장사 임원 제한···사실상 자본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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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계좌를 동결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 선임·재임을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 도입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등으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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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계좌를 동결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전 제재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으면 가중 적용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 선임·재임을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면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추가됐다. 상장사 등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최대 1년 동안 지급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기본 6개월에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 원, 관련 사항을 명의인이나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엔 18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 도입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등으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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