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센터, 탁구협회 징계 요구…국가대표 교체·부당 인센티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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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와 관련해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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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재심의 사실·문서 없어"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모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해당 단체는 탁구협회로 알려졌다.
또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와 관련해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의혹은 지난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정책토론회 당시 강신욱 후보가 유승민 후보(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때 선수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유 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사실에 근거하기보단 특정 세력이 제기한 부정확한 주장을 믿고 도덕성 문제를 언급해 선거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페이백'과 '바꿔치기'라는 표현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후보 측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전략에 강력 항의하며,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다시 펼친다면 법정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알렸다.
유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 또는 수령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윤리센터는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선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되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선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선 경고를 결정했다.
윤리센터는 "신고인은 협회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여자 선수 A를 국가대표로 추천했으나, 경기력향상위원장이 위원회 종료 후 절차를 무시하고 A 대신 B로 선수를 바꾼 조치는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팀의 권익이 침해받은 명백한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재심의한 사실은 없었으며 A에서 B로 선수를 바꾸고 나서 이를 문서화하거나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소속 위원회가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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