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강남권 거래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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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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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서 '사용 승인일'로 거주시점 변경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주·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주택 멸실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혼선이 생기자 적용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서울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한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잠실르엘),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 토지 거래 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토지 이용 계획서에 ‘이주 계획에 따라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 사용 승인일(준공) 이후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토허구역으로 무더기 지정하며 민원이 쏟아지자 새로 결정한 사안이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물어 주택 멸실을 대비한 통일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철거가 예정된 아파트는 입주 2년을 채우지 못해 입주권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과거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사례 등을 검토해 이번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삼익(청담르엘)’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준공 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 조건으로 입주권 거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강남 3구 등 입주권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주택 멸실이 예정된 아파트는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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